배우 한효주. 동아닷컴DB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