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재소환 A병원장 ‘과실치사 혐의’ 부인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인의 죽음이 의료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최종 부검결과를 전달받고, 고인을 수술했던 A병원장을 11월29일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해철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장협착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A병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1∼2주 내로 조사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A병원장이 의료과실로 기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사협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기소율이 1%도 채 되지 않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의료적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1월29일 A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와 A병원에서 수술 받은 다른 환자의 인터뷰를 통해 A병원장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을 해왔다는 주장을 소개하는 등 지상파 3사 시사프로그램이 최근 잇달아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조명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해철의 아내 윤모 씨는 이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의료사고로 억울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남는다면 아마 그것을 그나마 남편이 위안을 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