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덜미 잡혀… 약 3000갑 사들여

입력 2015-01-22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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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덜미 잡혀… 약 3000갑 사들여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 한 3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회사원 우모 씨(32)는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을 사 모았다. 대부분을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우 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우 씨는 담배를 당시 구매가(2500∼2700원)보다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900∼4000원에 1365갑을 팔았다.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 씨와 박모 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 모았다.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모았다.

신 씨는 500원을 덧붙여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300원을 덧붙여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한편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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