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일 ‘이병헌 협박’ 이씨-다희 보석 신청 허가

입력 2015-03-09 18: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병헌. 동아닷컴DB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글램 다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9일 이씨와 다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구체적인 석방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9월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월 11일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와 다희는 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항소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