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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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 명’

직장인 778만 명이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 4000원 더 부담하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 명 중 778만 명은 임금 상승으로 1조 93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직장인 778만 명은 평균 24만 8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12만 4000원이다.

반면 임금이 하락한 직장인 253만 명은 평균 정산보험료 14만 4000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 7만 2000원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전달에 비해 많으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인 778만 명’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