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 동아닷컴DB
‘농구스타’ 박찬숙이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박찬숙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찬숙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원이 박찬숙의 면책 허가 여부를 심리한 후 면책이 결정되면 박찬숙은 채무가 없어진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은 박찬숙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구스타 박찬숙, 파산이라고?” “농구스타 박찬숙, 돈이 없나 봐” “농구스타 박찬숙,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