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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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