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조선소 폭발, 근로자 1명 바다 추락 사망…전면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5-07-17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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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선소 폭발, 근로자 1명 바다 추락 사망…전면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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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다.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는 17일 오전 8시4분쯤 발생했다.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는 여수시 남산동 남양조선소 내에서 일어났다.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폭발, 작업 중이던 최모(52)씨가 사망했다.

당시 최씨는 10여m의 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조선소 폭발로 사망한 최씨는 10여m나 튕겨져 나가 바다로 추락했다.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로 인근 남산동 일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에도 여수 조선소 폭발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돌산읍 우두리 인근 여수해양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한편,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모 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가스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모 조선소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장 관계자 및 작업자들을 소환해 사고원인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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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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