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내일부터 신설

입력 2015-07-28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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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내일부터 신설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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