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낮출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 액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위의 제도는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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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