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문 닫는다

입력 2015-08-05 09: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문 닫는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모든 관공서와 은행, 그리고 주식시장의 휴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공휴일 참여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사 내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근조기준법 55조에 의거 10인 이상의 사업체는 휴일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 휴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무총리실측은 “지난해 대체휴일 때 80%에 달하는 민간 기업이 임시공휴일을 적용했다"며 "많은 기업이 14일 임시공휴일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관공서 휴일에 맞춰 은행과 주식시장도 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주식시장도 그 날은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