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상을 촬영한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실제 영상 촬영을 지시했는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27)에 따르면 A씨와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됐으며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B씨는 애초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사진│YTN,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