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태철)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와 A씨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B(35)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C(25)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며 C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때린 자신의 스폰서 B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C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