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女 지방흡입수술 중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의인 강세훈(46) 씨가 과거 환자에게 수술 도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A씨에게 지방흡입수술, 유륜축소수술, 복부성형수술 등을 과도하게 집행해 부작용으로 상해를 입힌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3년10월 강씨는 A씨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으나 A씨는 수술 이후 피부 늘어짐, 반흔, 심한 유륜 비대칭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강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올해 초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 강씨가 단기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한 것으로 봤고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고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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