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배상하지 않고 은닉 등의 수법으로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피소돼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