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 동아닷컴DB
부산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 관련 9개 단체로 이뤄진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부산시는 이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무고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했다”며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