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수사 결과에 김진태 의원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정신 못 차렸네

입력 2016-11-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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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라고 공식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발언해 또 뭇매를 맞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관련해 자신의 SNS에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고 말문을 연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 원이 그대로 있고 30억 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면서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발표는)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 억, 현대차에 1조 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면서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욕만 앞섰다”며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하야 집회’를 비난해 뭇매를 맞았다. 이에 19일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김진태 의원 글 전문>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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