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 “Park out=차 빼?”…★들 해학X풍자 넘쳤다

입력 2017-03-1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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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out=차 빼?”…★들 해학X풍자 넘쳤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스타들과 방송인 SNS에는 해학과 풍자 등 다양한 해석이 담겨 눈길을 끈다.

먼저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 결정이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침에 이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뭉클했는지. 재판관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상식과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아름다운 실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모습이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 머리에는 분홍색 헤어롤 두 개가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이에 윤종신은 “짠하고 뭉클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최근 지소울과 결별 소식을 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던 민은 “탄핵 전원일치, 그리하여 그녀는 치킨 한 마리를 시킵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민은 ‘박근혜 무조건 즉각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민은 탄핵 인용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치킨을 주문을 예고했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끝이 아니다. 두눈 부릅뜨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도왔던, 부역자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슬며시 새로운 권력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때’를 기다리는 비겁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 아직 집중해야 한다”라고 탄핵이 끝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CNN의 ‘Park out’ 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나저나,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번역인 걸까. ‘차 좀 빼주세요?’, ‘정원에서 나가세요?’”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냈다.



그 밖에도 많은 스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반색을 표했다. 유아인은 이날 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탄핵방송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캡처 화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유아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전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친 가수 이승환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태극기 사진을 게재했다. 그동안 특정 집단의 상징으로 의미가 퇴색된 태극기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SNS에 태극기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술 땡기는 오늘”이라면서도 “음악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음악인은 세상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하니까”라고 적으며 음악인으로서 삶을 되짚었다.

또 한 아이의 어머니인 김지우는 파면 결정 직전 격한 발언을 통해 탄핵 인용을 바랐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1시간 후에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정의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마침내 봄이 오고”라며 “무직이 된 그녀(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월 1200만 원의 연금이 아닌 그녀와 그녀의 빌어먹을 추종자들(최순실과 그 일가는 아무것도 안 남길 바라고)이 적선하듯 던져주는 생활지원금만이 남기를 바라고, 10년의 경호 말고 줄어들게 될 5년의 경호도 교도소에서 지내게 될 것이기에 그냥 교도관들이 해주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말고 그냥 쓸쓸한 어디 시골 산 중턱에서 잊히는 무덤 하나로 남길 바라고 바란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하고 희망이 있고 정의가 있고 걸어 볼 만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우리 아이들과 미래가 밝게 자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시국 발언과 촛불집회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예계가 가진 답답함 역시 일부 해소된 듯하다.

하지만 배정훈 PD의 말처럼 끝이 아니다.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이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1일, 약 13주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 결정)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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