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HOT5] ‘대마초 혐의’ 연습생 검찰 항소 기각

입력 2017-09-21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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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A씨도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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