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28일 개봉 확정

입력 2018-03-2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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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여부를 두고 송사가 벌어졌던 공포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이 예정대로 28일에 개봉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라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28일 개봉.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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