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혐의…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9-10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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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혐의…징역 2년 구형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다.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한 뒤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과 같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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