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성 폭력 ‘코빅’, 법정제재…양성평등 훼손 우려” [공식입장]

입력 2018-09-1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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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성 폭력 ‘코빅’, 법정제재…양성평등 훼손 우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삼아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전달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출연자에 대한 남성출연자의 폭력을 개그소재로 삼은 tvN과 X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는 ▲드라마를 패러디하며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한 대만 때려줘요”라고 여성이 말하자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배를 때리고, 이를 본 경찰이 “당신을 구타유발자로 체포합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탕수육에 소스를 붓는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 때리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을 희화화하여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코미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외모평가 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은 성차별 및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감수성의 향상과 인권의식 성장을 위한 방송사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2011년 방송시작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12건, 행정지도 23건을 받은 바 있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과도한 성적표현,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내용, 가학적인 벌칙 등의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법정제재인 ‘주의’를, ▲출연자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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