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손승원 음주뺑소니→동승자 정휘 방조→뮤지컬 하차 (종합)

입력 2018-12-26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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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손승원 음주뺑소니→동승자 정휘 방조→뮤지컬 하차 (종합)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손승원 차량에 탄 동승자인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또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손 씨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승자인 20대 남성은 배우 정휘로 밝혀졌다. 정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임을 고백했다.

그는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손승원과 정휘는 현재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다. 또 정휘는 뮤지컬 '풍월주'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우선 '랭보' 측은 “손승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로 인해 손승원의 남은 회차인 30일(일) 2시, 6시 공연 하차와 더불어 해당 회차 공연을 전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공연 출연 예정이던 배우와 스태프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30일 공연을 예매한 관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공연 취소는 수수료 없이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정휘에 대해서도 동아닷컴에 "정휘 배우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 다른 출연 배우들의 스케줄을 확인한 후 대체 캐스팅이 이뤄지는 등의 조치를 논의 중이다.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휘가 출연 중인 '풍월주' 제작사 주식회사 랑은 공식 사이트에 공지문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12월 27일(목)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풍월주' 마지막 티켓 오픈 일정이 12월 31일(월)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제작사 측은 "12월 28일(금) 공연의 사담 役에는 박정원 배우가 출연한다. 1월 4일(금) 이후 정휘 배우 회차의 사담 役 배우 스케줄은 12월 31일(월)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캐스팅 변경으로 인한 공연 회차의 취소 및 환불은 각 예매처에서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로써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 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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