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벙원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연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유형력(직·간접적인 힘의 행사)이 상당히 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이명행은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