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법원출석→공판 연기…대체 무슨 일?

입력 2019-04-2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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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법원출석→공판 연기…대체 무슨 일?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법원에 출석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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