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파경 “재산분할? 법적 이혼만 남아”
‘송송 커플’로 불리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며 법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중기의 입장도 전했다.
송중기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공식화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의 이혼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뒤늦게 송혜교 측도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중임을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송혜교는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고, 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송혜교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는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분쟁을 없을 것이며, 서로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적 서류상의 분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 전격 결혼 발표를 하고,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번에 파경을 맞았다. 양측은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