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 소탕을 소재로 다룬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영화 개봉 당시 중국 동포들은 조선족의 국내 거주지역을 우범지대로 묘사하고 이들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고 소송을 한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다.

영화 청년경찰. 사진제공|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이번 재판부는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작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 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이에 제작사 ‘무비락’은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청년경찰’은 2017년 8월 개봉해 560만 관객을 동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