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0-07-02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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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

故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였다.

이에 최종범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불법촬영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구하라의 유족도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유족 대표로 재판에 참석한 친오빠 구인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최종범은 “영상은 구하라의 제안에 내가 동의한 것이다. 영상의 90%에 내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나체 상태다. 유포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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