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 1심 패소
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종합] H.O.T. 상표권 찾았다…法,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자신을 그룹 H.O.T. 상표권자라고 주장한 김 씨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했다.

법원은 6월 25일 H.O.T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 상대로 제기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솔트이노베이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1996년 SM기획을 운영하면서 H.O.T. 멤버들을 발굴해 그룹명을 정했고, 법인 SM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H.O.T.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김 씨가 이같은 이유로 자신을 H.O.T. 상표권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과 2019년 H.O.T. 공연은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로 치러졌다.
이에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달 7월 김 씨를 상대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H.O.T. 멤버들이 김 씨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H.O.T 멤버들에게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H.O.T.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12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H.O.T. 측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이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김 씨 측도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김 씨는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민사 소송에 이어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