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형 법률대리인 “적법한 계약해지 통지”

입력 2020-07-14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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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서형. 동아닷컴DB

배우 김서형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 마디픽처스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서형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를 통해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서형의 소속사 마디픽처스 측에 따르면 김서형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6월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이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주장했다.

마디픽처스 전 모 대표는 김서형과 오랜 인연으로 매니지먼트 일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게이트 측은 “지인이 매니저 경험이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배우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매니저가 경험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최대한 배려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매니저와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매니저가 배우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언행(배우에 대한 비방, 험담)을 제3자에게 했고, 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매니저(신용)과 관련해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고,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확인이 필요해 이에 대한 소명을 매니저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니저가 먼저 약속했던 계약해지도 번복했다”면서 “배우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게이트 측은 김서형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무법인을 대리해 마디픽쳐스측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고,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리되지 못한 광고 건이 남았다거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마디픽쳐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배우와 연락이 안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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