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연인, 약물분석 전문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0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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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소송했으니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라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를 마약으로 봐야하는데 B씨는 독극물로 언급해 A씨가 살해 용의자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B씨 측은 “B씨가 밝힌 입장은 학술적인 입장이다”라며 A씨의 피해를 입힌 것은 악성 댓글이라고 지적하며 사건 당시 A씨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라며 청구기각했다.


김성재는 힙합 그룹 듀스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사망 경위가 논란이 됐다.

이후 A씨가 김성재의 살해용의자로 지목되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 3심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다루려고 했으나 법원이 방송이 나갈 경우 A씨의 인격권과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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