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 3번째 음주운전→재판부 “벌금 1800만원” 선고

입력 2020-11-1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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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던 모 방송사 PD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PD A(37)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5%만 되어도 면허 취소다.
앞서 A 씨는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 원과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A 씨가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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