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통관 절차에 무지했던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아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아가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구토 등의 소화 장애를 겪었고 이를 염려한 일본 지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하고 성분표를 첨부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대중의 의문점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수면제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보아의 건강을 염려한 일본 현지 직원이 보아를 위해 졸피뎀 등 약품을 현지 병원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다.
이에 동아닷컴은 일본 현지 병원 측과 통화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받은 의사의 소견으로 일본 현지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환자 본인이 아닌 일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약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운영되는 한 정신과 클리닉 측은 동아닷컴에 “우선 한국인이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일본 현지에서 약을 받는 것은 어렵다. 본인 동의하에 신분증이나 보험 증서 등을 가지고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현지의 다른 내과 병원 측도 “한국에서의 처방전으로 일본에서 약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못을 박았다.
일본 현지 의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약품을 처방받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진찰, 진료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의료 관계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약품 대리 수령이 가능한 현지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 등 원격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품 대리 수령은 가족이나 친지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리인이 환자의 증상을 설명해 진단을 받고 약을 수령해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본은 환자가 직접 진찰,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을 일본 현지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밝히면서 약품 수령에 대해서는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동아닷컴과 접촉한 일본 의료 관계자들은 ‘그건 안될 것 같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이에 SM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현지 직원의 무지, 실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설명 없이는 대중의 찜찜함이 해소되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