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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