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해고 무효 2심도 패소

입력 2021-01-2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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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18년 최대현 해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등"
최대현 MBC 전 아나운서가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MBC로부터 해고됐다. 당시 MBC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전 아나운서를 해고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사회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 받았다.


이후 최 전 아나운서는 ‘해고를 무효처리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최 전 아나운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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