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소환 불응 과태료 [연예뉴스 HOT]

입력 2024-02-29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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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스포츠동아DB

가수 MC몽(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 원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앞선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MC몽의 증인 신문 필요성이 높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해당 재판은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씨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씨 등이 피고인이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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