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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이 급하니 군말이 추가된 모양새다.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방탄소년단 슈가와 그의 소속사가 '범법인지 몰랐다'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는 등 쓸데없는 문장으로 사과문을 변명문으로 전락시켰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슈가는 전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슈가의 소속사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면서 경찰 인계하에 귀가했음을 알렸다.
슈가 역시 팬 커뮤니티에 비슷한 입장문을 게재,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라면서 가까운 거리였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소속사 입장처럼 '혼자 넘어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해놓고선 갑자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라고 태도를 바꾸더니,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변명 섞인 입장문 발표 후,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개인 이동장치를 두고 '전동 킥보드'라고 한 슈가 측 설명과 달리, 경찰은 '안장이 있어 전동 스쿠터가 더 적절하다'라고 한 것. 이에 사건을 축소하려는 하이브 측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에도 직면했다.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일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면허 취소는 물론,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따를 수 있는 부분. 관련해 하이브 측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6월 소집 해제된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