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결국 기승‘전’(錢)결로 가고 있는 걸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둘러싼 민희진-어도어 ‘내홍’이 1천억원대 ‘쩐의 전쟁’ 양상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민희진 발언을 빌어 “양쪽이 한대 씩 주고받은” 도입과 전개 ‘기승’을 지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며 사전적 의미(轉)완 다른 ‘돈’(錢)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돈은 어도어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 민희진과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간 맺어졌던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주식매도권한)과 연결돼 있다. 주식 팔아 챙길 수 있는 추정 금액을 민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 등에서 “1천억원대”라 밝힌 바 있다.
코스닥 시총 기준으로도 759위 ‘중견’에 해당되는 무려 ‘1천억 풋옵션’이 민희진-어도어 내홍 ‘화두’로 재등판한 배경은, 이런 조건이 명시된 주주간 계약 자체가 ‘물거품’ 직전에 놓여서다.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는 해당 ‘주주간 계약’에 대한 해지를 민 전 대표에 알리고, 법원에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29일 스스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바 없고 따라서 하이브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전제하 곤 계약 유효 상태로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주장 속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손해배상책임’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 전 대표 측이 언급한 손배 액수는 ‘1천억 플러스 알파’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 측은 과실 책임을 반대로 하이브 측에 물으며 일종의 ‘위약 벌’로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풋옵션 금액 ‘포함’ 지난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런 입장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이메일 형태로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측은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상기시키곤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 전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