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스포츠동아DB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9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측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인정되지 않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각하됨에 따라,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 복귀는 일단 불발됐다.
관련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민희진 측은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 까지 보장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년 10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