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진|뉴시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시도가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사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 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과거 맺었던 주주간 계약 상 포함된 내용으로,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진에 이사회 의결 등에 있어 특정행위를 하도록 업무 지시가 가능한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 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조항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판시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제기하며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 포함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임시 주총을 열어 대표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구성,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9월13일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각하와 관련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및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법원이 주주간 계약 상 ‘프로큐어 조항’에 맞물려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을 각하한 것 일 뿐” 그럼에도 해당 계약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님”을 강조하며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민 전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전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