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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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관련해 1심에선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이 석방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는 오는 3월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