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재범. 스포츠동아 DB
27일 소속사에 따르면 박재범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구글에 유튜버 A 씨의 신원확인 증거개시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 래퍼가 태국 등지에서 마약을 들여와 서울 이태원에 유통하고 있고, 박재범이 그와 가까운 사이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재범이 암호화폐 및 불법 금융 거래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