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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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정에서 “강도의 목적은 없었고, 빈집인 줄 알고 단순 절도를 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 안에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와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 역시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