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스포츠동아 | 양형모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 침입 사건이 법정에 넘겨지며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침입과 위협, 상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설명은 첫 공판부터 엇갈렸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김모 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나 모녀는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수사 단계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입장은 검찰 공소 내용과 크게 엇갈렸다. 김씨는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빈집으로 알고 들어갔고 절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강제로 빼앗을 의도는 없었으며, 흉기를 소지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왔고, 자신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졌다. 변호인 역시 “흉기 소지와 폭행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는 흉기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쟁점은 분명해졌다. 흉기 소지 여부, 금품 요구가 있었는지, 물리적 충돌의 경위와 선후 관계가 모두 판단 대상이 됐다. 한국 법정에서는 주거 침입 이후 벌어진 행위 하나하나가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로 작동한다.

다만 같은 상황을 미국에 대입하면 판단의 출발점은 달라진다. 미국 다수 주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캐슬 독트린’은 주거 공간을 강하게 보호한다. 허가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행위 자체를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침입자가 흉기를 소지했는지, 실제로 강도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후 판단 요소로 밀린다.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의 중심은 침입자에게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거주자가 흉기를 들고 맞섰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 주거 침입 상황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물리력 행사도 정당방위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침입자가 “절도 목적이었다”거나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도, 그 설명이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라는 논쟁 역시 미국 법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에 들어온 책임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침입 이후 벌어진 충돌의 구체적 과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어도, 범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논리는 되기 힘들다.

이처럼 두 나라의 판단 구조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거 침입 이후의 행위와 경위를 세분해 판단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침입 여부 자체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정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