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사진제공 | APEC 2025 KOREA

차은우. 사진제공 | APEC 2025 KOREA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가 국세청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법적 소명에 나선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 구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해 세율을 낮춘 방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