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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화성시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억4천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화성) | 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