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법안 발의

입력 2024-05-30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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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 한다

해당 법안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면세점 설치로 인해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특산물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로 인해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강원 국회의원 및 기재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폐특법의 사실상 항구화, 폐광 기금 납부 규모 확대,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폐광지역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약속드렸듯이 지정면세점이 조기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통과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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