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진통 끝에 16세로 통과, 11월 시행

입력 2011-04-29 19:08:4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금일(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21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1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64표였으며 기권표도 30표가 나왔다.

한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95명의 반대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준 게임동아 기자 (endoflife81@gamedonga.co.k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