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망 서비스 종료 못한다”

입력 2011-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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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입자 손해 우려” 제동

8일 0시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려 했던 KT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 재판부는 2G 가입자 15만9000여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KT 2G 이용자 970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으로 2G 주파수를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이용하려던 KT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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