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와 ‘갤럭시S2’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일부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비-스케줄링 전송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한 기술’과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해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등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애플의 맞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용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가락 터치를 통해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속도가 느려지도록 해 화면 경계를 표시하는 ‘바운스백’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이 디자인권과 관련해 제기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과 ‘아이콘 모양’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선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에 4000만원, 삼성전자에 2500만원의 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군에 대해 판매금지 및 페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고 입을 모은다. 폐기처분 명령을 내린 삼성전자의 제품이 대부분 구형인데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이미 회피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
반면 애플은 신제품인 ‘아이패드2’가 폐기처분 목록에 포함됐고 휴대전화 제조에 있어 핵심인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